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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퇴사·이직·알바생을 위한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

accounting2 2025. 11. 23. 22:30

중도퇴사 및 이직하였을 때 연말정산의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

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중도 퇴사·이직·알바생을 위한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
중도 퇴사·이직·알바생을 위한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

 

중도 퇴사했을 때 vs 이직했을 때, 연말정산 절차 어떻게 다를까?

직장을 한 해 동안 동일하게 다닌 경우와 달리,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. 그 흐름을 먼저 이해해두면 놓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 

중도 퇴사만 한 경우

예컨대 올해 5월에 퇴사하고 이후엔 다른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,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일부 진행했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처럼 모든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. 일부 회사는 퇴사 달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공제(부양가족 등)나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고,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까지 세부 공제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
이 경우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. 즉,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이나 추가 납부까지 끝내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요.

 

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, 해당 연도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일반 회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 

이직을 한 경우

반면, 중도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라면 다소 절차가 다릅니다. 이 경우엔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.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. 새 직장은 그 자료를 반영해서 연말정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.


만약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, 새 직장에서는 ‘새로 근무한 기간’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, 전 직장에서 누락된 공제나 환급이 있을 경우 별도로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.
또한, 이직 당시 공백기가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소비한 카드 사용액이나 월세 등이 ‘공제 대상 범위’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요. 왜냐하면 많은 공제항목이 근로제공기간(즉 재직기간) 동안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기억해야 할 키포인트

 - 퇴사만 하고 재취업이 없으면 →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성 높음.

-  이직했으면 → 새 직장 연말정산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수.

-  공백기간 중 지출한 항목은 공제가 안 될 수 있음.

-  연말정산 이후에도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‘경정청구’를 통해 환급 가능성이 있음.

알바생, 프리랜서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부분

정규 직장에 풀타임으로 다니는 근로자와 달리,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, 계약직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거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.

 

아르바이트생

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. 예컨대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.
반대로 3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근로소득이 아니라 ‘일용직’ 혹은 ‘3.3% 원천징수형태’로만 받는 경우엔 연말정산이 적용되지 않고,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.
예를 들면, 고등학생이 방학 동안 몇 주만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라면 3개월 미달일 가능성이 있어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.

 

프리랜서 및 계약직

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‘사업소득’ 또는 ‘기타소득’ 형태일 때가 많고,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. 계약직이라도 현재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‘근로소득’을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취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
또한, 본업 외 부업 또는 여러 근로처를 병행하는 ‘N잡러’라면 본업에서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, 부업(사업소득·기타소득)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구분해야 할 수 있어요.

실전 팁

 - 아르바이트생이라면 4대 보험 가입 여부, 근무기간을 미리 확인해두세요.

 - 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면 연말정산보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.

 -  계약직이나 이중근로자라면 ‘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’이 정확히 확보되어 있어야 해요.

퇴사·이직·알바 등 변화된 근무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

끝으로, 위 상황들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이나 서류,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드릴게요.

 

공제 적용 시점 확인

많은 근로자가 “한 해 동안 지출한 카드 사용액, 월세, 보험료 등은 다 공제된다”라고 생각하지만, 퇴사나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이 근로제공기간(재직기간) 중에 이루어져야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예컨대 5월에 퇴사하고 6월~12월 동안 낸 월세는 이전 직장의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.

 

원천징수영수증 확보

전 직장을 다녔거나 퇴사한 경우, 꼭 확보해야 할 서류가 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입니다.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거나,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용됩니다. 회사에서 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.

공제 누락 대비 및 경정청구

이직 또는 중도 퇴사 때문에 일부 공제항목을 놓쳤다면, 연말정산 후에도 경정청구(수정신고)라는 방법으로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예컨대, 퇴사 후 제출하지 못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있다면,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챙기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.

 

회사 제출 마감일 및 서류 점검

 - 이직한 새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제출일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직장 인사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
 -  알바생도 회사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(공제신고서 등)가 있을 수 있어요.

 -  퇴사 후 아직 새 직장이 없다면, ‘연말정산’이 아닌 ‘종합소득세 신고’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해야 해요.

 

● 기억해야할 사항

 - 퇴사 후 재직기간이 짧거나 공백기가 있다면 공제 항목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
 -  이직 시에는 반드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 새 직장에 제출하거나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.

 -  아르바이트생·계약직·프리랜서 등은 일반 정규직과 달리 연말정산 대상여부,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근무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.

 -  놓치기 쉬운 서류나 지출은 미리 준비하고, 이후 경정청구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위 내용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!